노동
D의원 원장인 원고 A가 간호조무사 피고보조참가인 B를 동료 간호조무사 G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D의원 원장인 원고 A는 간호조무사 피고보조참가인 B가 동료 간호조무사 G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주장을 접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B를 해고했습니다. B는 이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B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무단결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보조참가인 B가 동료 간호조무사 G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실제로 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B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재심판정 결과에 따라 B의 복직을 통지했음에도, B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B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B의 G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구제이익이 부존재한다는 원고 A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중앙노동위원회가 B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