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충남 홍성군에 사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 홍성군수는 해당 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있고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부지를 조성하여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한다며 시설 사용중지 명령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시설이 유기동물 보호 목적이므로 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이 아니며 농지법상 축사와 유사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약 5년간 충남 홍성군에 808㎡ 규모의 사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개 46마리와 염소 20마리를 보호해왔습니다. 2022년 2월 피고 홍성군수는 민원 접수 후 현지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 금지 구역에 설치되었고 농지전용 허가 없이 부지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사용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사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수의 동물 사육시설 면적 합산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없는 '사용중지명령'이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적법한지 여부, 동물보호시설 조성을 농지법상 '축사'로 보아 불법 농지전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설 동물보호소가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이상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개와 염소 사육시설 면적을 합산할 경우 신고대상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배출시설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해당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하여서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농축산물 생산 목적이 아니므로 '축사'로 볼 수 없으며, 불법 농지전용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보호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고 원고의 위반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피고 홍성군수가 원고에게 내린 사설 동물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명령과 원상회복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와 제3호, 시행령 제2조는 '가축'과 '배출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여 개와 염소를 가축으로 보며, 사육의 목적과 무관하게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간주합니다.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는 지역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을 허용하며, 이 구역은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로 해석됩니다.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배출시설 설치 금지 장소에 시설 설치 시 설치허가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7]은 1회 위반 시 사용중지 명령을 규정하는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는 복수 시설의 면적 합산으로 신고대상 배출시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농지'의 정의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의 '축사'를 규정하는데, 동물 보호 시설은 농축산물 생산 목적이 아니므로 축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에는 위반 행위 내용, 공익 목적,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됩니다.
유기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시설이라도 개나 염소 등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사육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육의 목적(영리 여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육 시설이 한 사업장에 있다면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고 대상 기준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 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므로, 해당 구역 내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농지에 동물 보호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 생산 목적의 '축사'와는 다르므로 농지법상 불법 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원은 법률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행정기관의 과거 유권해석만으로는 위법성 주장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을 장기간 허가 없이 운영한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