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산업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 설치로 인해 철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건축법 위반 처분은 취소했으나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른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2구합10556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산업단지 내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여 피고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여 문서 열람을 거부하고, 처분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건축물들이 연구시설로서 허가가 필요 없으며, 피고가 스마트팜 사업을 허용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을 위반했으며, 건축물 철거 명령은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2 처분은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제1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업종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