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자신이 작성한 연구 논문에서 전 과제 책임자인 피고보조참가인 B의 학술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저자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B는 원고의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 즉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제보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본조사위원회 및 재조사 결과, B의 학술적 기여가 인정되어 원고의 행위가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본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으로 2019년 8월까지 피고보조참가인 B의 과제원으로 근무하다 2019년 9월부터 C 책임연구원의 과제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원고는 2019년 11월경 연구 논문 'H'를 작성하여 국제 저널 'I'에 투고했고 2020년 3월 발간되었습니다. 이 논문에는 원고와 C이 교신저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B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2020년 3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이 사건 논문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연구부정 제보를 하였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 재조사를 거쳐 B의 학술적 기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전문기관 E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확정되었고,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22년 6월 16일 원고 A에게 1, 2과제에 대해 각 3개월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본조사 재조사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 참가인의 학술적 기여가 없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참가인의 학술적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는지 여부. 피고의 참여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조사위원회의 재조사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조사는 원고의 이의 제기 내용을 반영하여 진행되었고 이미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행정처분이 아닌 의견에 불과하여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의 처분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논문 연구에 피고보조참가인 B가 최소한 '교신저자'로서의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하였고 과제 책임자로서의 책임도 지는 사람으로 인정되므로 원고가 B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및 별표 4의2 (2020년 12월 29일 폐지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입니다. 연구개발 자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 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호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부 지침 제4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저자 자격 부여의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저자의 의미를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및 분석 또는 해석 비평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연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설명하며 학문 분야별로 세부 기준과 관행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 해결 방법 제시' '논의 비평 참여' 등도 학술적 기여로 보아 교신저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및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52730 판결 등):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조사 결과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처분에 그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고도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은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 부당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닌 이상 위법하지 않다는 재량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연구 논문 저자 표기 시에는 연구의 개념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 비평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연구에 책임을 지는 모든 기여자에게 정당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순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만으로는 저자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문제 해결 방법 제시' '논의 및 비평 참여' 등 학술적 기여가 있었던 경우 교신저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제 책임자는 과제에 소속된 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이 있으며 해당 연구의 성과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더라도 학술적 조언과 방향 제시를 통해 기여한 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로 주장하더라도 해당 연구가 소속 과제와 연관성이 있고 과제 책임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거나 협의 과정이 있었다면 과제 책임자의 학술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진실성 검증 본조사위원회 등의 재조사 과정은 기존에 충분히 심의된 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이전에 진행된 논의와 자료가 충분하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기관 내부의 조사 결과는 행정청의 최종 처분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내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행정청의 처분 적법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구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수위는 연구부정행위의 경중과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