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실제 과제 책임자가 아닌 B(주식회사 A의 지분 100% 소유자 및 전 사내이사)가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임에도 과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허위 인력을 등록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5년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50,770,660원의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부 출연금 관리의 중요성과 B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E'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의 100% 지분 소유자이자 전 사내이사인 B가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과제를 주도하며,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총 64,689,035원의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습니다. 이 중 50,000,000원 상당은 B가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에 대해 5년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50,770,66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가 병역의무 중이었으나 과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고, 참여 제한 처분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놓이며, 자발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 인력을 등록하여 횡령한 중소기업에 대한 5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내린 5년 참여 제한 처분과 50,770,660원 환수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출연금이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며 적정 사용 확인과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가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약 5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점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마련한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따른 5년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처분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공익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기반한 정부출연금의 관리 및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 제31조, 제32조):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국가 예산의 적정 사용을 보장하고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2]): 이 시행령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참여 제한 및 환수 조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 3. 2) 다), 제29조, 제30조): 이 운영요령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사업비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5년의 참여 제한 및 출연금 전액 환수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내부 지침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이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해당 처분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처분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일탈) 부당하게 행사(남용)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제재 처분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리고 B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정부출연금 관리의 공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는 '비례의 원칙' 또한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 규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는 참여 연구원의 자격 요건과 실제 기여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병역의무 중인 전문연구요원과 같이 특정 자격 조건을 가진 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련 법규(예: 병역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주요 인력이 이탈하는 경우에도, 그 공백을 채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구성 및 자금 집행에 있어서 법적, 규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자발적인 환수금 납부가 사업비 부정 사용이라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경감시키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은 기업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