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축주 A는 건축물 위치가 설계도서와 다르다는 점을 자진신고하며 설계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당진시장은 시정명령이나 사전 통지 없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1월 25일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가 된 후, 2021년 12월 16일 건축물 위치가 설계도서와 다르다는 점을 자진 신고하며 설계변경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피고인 당진시장의 요청에 따라 위반 건축물 추인 허가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시정명령이나 사전 통지 없이 2022년 1월 4일 곧바로 이행강제금 3,35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정명령 및 사전통지(계고) 절차의 생략 가능 여부
피고가 2022년 1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3,35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건축법에서 정한 시정명령과 계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원고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더라도 이러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 강제 수단이므로, 건축주의 시정명령 불이행이 전제 요건이 됩니다. 이 전제 요건은 상대방이 위법 건축물의 추인을 받기 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요청했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고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추인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반드시 시정명령과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기회를 주는 계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부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법적 분쟁 시에는 실제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