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과 과거 전력 없음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처분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의 공익적 위험성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23일 저녁 집 근처 식당에서 홀로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을 챙기며 음주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충청남도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 면허 취소 기준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그 별표에 명시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를 주요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행정기관이 면허 취소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릴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이 기준을 초과하여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과 그에 따른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처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나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특별한 동기 혹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하면 면허 취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더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