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1년 2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화물차를 약 7.9km 운전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4일 오후에도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같은 날 이 사고 후 약 3km를 추가로 무면허 운전했으며, 2021년 5월 25일 낮에는 공사장에서 용접기 등 합계 113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11일 오전에도 무면허 화물차를 약 5km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러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절도 범행과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 대한 죄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처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 처벌):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주차량):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 중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누범절도):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용접기 등을 절취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량 결정 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형을 병과할 경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측정 거부 시 가중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후 조치의 중요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의 경각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는 재산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형벌이 가중됩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의 심각성: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특정 기간(누범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누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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