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약 3년 2개월간 불법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0월 6일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7일 체류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16년 11월 8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약 3년 2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이던 2020년 1월 21일 밤 10시 40분경 강릉시의 특정 도로 약 53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체류기간 만료 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는 약 3년 2개월간의 불법체류와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때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국하거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경우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해외 면허 소지자도 국내 운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강제퇴거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만약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