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기관의 부서장이었던 원고 A는 부하 직원 F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신 중인 직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피고 기관의 특정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과 조사 과정에서의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과 함께 직책수당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산부 휴일근로 지시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감봉 처분과 전보 명령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기관의 서울사무소 C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 F를 포함한 직원들을 지휘·감독했습니다. 2021년 6월, 직원 F는 원고 A로부터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휴일근로를 지시한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피고 기관의 인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피고 기관 감사실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직원들에게 압박적인 언행을 사용하고,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임산부의 명시적 요청과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휴일근로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F의 요청에 따라 원고 A는 조사 기간 동안 이 사건 TF 부서로 전보되었고,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 기관은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 A의 비위행위를 인정했으나 과거 표창 공적을 감안하여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감봉 처분과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직책수당, 위자료)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의 부서 전보 명령이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직책수당과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산부 휴일근로 지시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고, 이에 따른 3개월 감봉 처분과 전보 명령은 징계권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와 전보 조치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