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로를 강요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처분 이전에 받은 전보명령이 무효라며 직책수당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며,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수준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보명령은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무효가 아니며, 원고의 직책수당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