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신용협동조합의 상임이사와 직원이 미완공 아파트의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취급하고 부적절하게 연장한 사실이 적발되어 소속 조합을 지도·감독하는 C단체로부터 개선 및 징계면직, 변상조치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C단체의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변상조치 요구 부분은 원고들이 이미 퇴직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조치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퇴직했더라도 신용협동조합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제한을 받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C단체의 징계양정 하향 결의 제한 규정은 유효하고, 원고들이 미완성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대출 기한을 부적절하게 연장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과거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비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징계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D조합의 임직원으로 2018년과 2021년에 걸쳐 아산시의 한 아파트 53개 및 75개 호실에 대한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주식회사 E 등 여러 법인에 취급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시 공정률 약 85.92%로 미완공 상태였고 사용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는 과거 사업주체의 부도로 약 10~13년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사업권 분쟁까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이 사건 1차 대출의 변제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피고 C단체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D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의 이러한 대출 취급 및 연장 행위가 '담보대출 부당 취급 및 위규 행위 반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2년 9월 5일 원고 A에 대한 개선 조치, 원고 B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9,355,000,000원의 변상 조치를 D조합에 요구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요구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조치 요구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신용협동조합을 감독하는 기관의 징계 양정 하향 결의 제한 규정의 유효성, 미완공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 및 연장 시 담보 취득의 적격성 및 감정평가의 적정성, 그리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양정의 타당성
원고들의 변상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반면, 징계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안 판단 결과, 피고 C단체의 징계양정 하향 결의 제한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D조합 정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대출 취급 및 연장 행위 중 미완성된 아파트에 대한 부적절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부분과 대출 기한을 부적절하게 연장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담보취득이 부적격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들에 대한 개선 및 징계면직 요구는 피고의 제재규정 시행규칙상 중대한 손실 초래 또는 신용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과거 유사 비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징계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변상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조치 요구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들의 비위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여러 법령과 규정의 적용 및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89조 제7항 제1호는 피고 C단체와 같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본 판례에서는 C단체로 표현)의 장이 검사 결과에 따라 조합에 대해 관련 임직원의 개선, 징계면직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10호는 이 법에 따라 해임 요구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해 일정 기간(통보일로부터 5년 등) 동안 조합의 임원이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미 퇴직했더라도 징계 요구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 C단체의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은 감독 기관이 요구한 징계 양정을 조합이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이는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1항 제3호와 제89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지도·감독 권한 및 지침 작성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대출 업무와 관련해서는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서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시 수익성 반영 및 수익가격 평가 제한 규정과, 대출 기한 연장 시 담보물건 감정평가서 심사 및 담보가치 유지 여부 심사 등 채권 회수 지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규정이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본 판례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시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는 보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완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동산을 담보로 취급할 때는 단순히 공정률만을 기준으로 하거나 완공될 것을 전제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정확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미완성 상태의 부동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대출 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엄밀히 검토하고, 담보 가치에 대한 심사와 관련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과거 유사한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동종 비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금융기관에서는 감독 기관의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직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권 내 재취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