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 갱신 후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차임 면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일부 차임을 면제해 주었고, 갱신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차임을 일부 연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면제받은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한 점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차임 면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전체 사건 224
부동산 매매/소유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