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모집인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보험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B와 원고 회사가 피고 보험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모집인 D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D가 보험계약 체결 시 원금 보존 및 절세효과를 강조하며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1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을, 원고 B는 2, 3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배상과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계약과 관련해서는 D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 3계약에 대해서도 D의 기망행위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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