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인 회사와 개인이 보험 모집인의 설명을 믿고 여러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설명과 달리 세금 절감 효과가 미미하고 만기 또는 해지 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임을 알게 되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B은 2019년 9월 30일과 2020년 5월 27일에 보험모집인 D를 통해 피고와 2건의 개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총 7,135,920원을 납입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20년 4월 27일에 D를 통해 피고와 1건의 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8,804,000원을 납입했습니다.
원고들은 D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고 회사의 매출 기준으로 절세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각 보험은 10년이 경과하여 해지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보험상품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D의 이러한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보험사도 D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민법 제110조에 따른 계약 취소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보험 계약자에게 절세 효과, 원금 보장, 저축성 상품과 유사한 특징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험모집인 D의 기망행위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실제와 달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보험료 반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보험모집인 D의 설명이 자신들을 속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중개인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B은 보험모집인 D의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D의 기망행위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나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 법령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보험 상품 가입 시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 보험설계사의 구두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보험 약관,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모든 서류를 상세히 읽고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확인: 특히 절세 효과, 만기 환급금, 해지 환급금, 보험료 납입 기간 및 총액 등 금전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 검토: 여러 보험사의 유사 상품들을 비교하고, 해당 상품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무 목표에 적합한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녹취 또는 기록: 중요한 설명 내용은 가능한 한 녹취하거나 서면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요구: 세금 절감 효과나 복잡한 금융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 모집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세무사, 재무설계사 등)의 객관적인 설명을 추가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