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A에게 대출 보증을 섰으나 A가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A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했습니다.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B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와 말소 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피고 A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020년 10월 23일 중소기업은행에서 2천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21년 4월 24일 이자 연체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8월 25일 19,630,852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A은 대위변제 전인 2021년 5월 31일,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1천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어머니 B)에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은 원고에게 19,157,596원과 그중 18,918,752원에 대해 2021년 8월 25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년 5월 3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년 6월 1일 접수 제16013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 B에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A의 사해의사와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이 자신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 B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충분히 변제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의사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또는 주요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B)은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악의)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발생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신용보증약정 및 대출)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 해당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원래 채무자에게 있었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을 정하는 법률로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모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담보를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을 때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여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경우 보증기관은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가집니다. 이 권리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