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장소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어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춤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춤추는 행위를 제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운영한 장소의 영업 방식, 설치한 시설, 인터넷상의 홍보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의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 자체는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