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20세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 14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고인 A는 노래방 주인 C으로부터 잠든 여성 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부터 04:18경까지 술에 취해 잠든 20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여러 번 만졌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여부와, 공범 관계로 조사받은 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C(노래방 주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이상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조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예: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의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노래방 주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내용을 부인했으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의 조서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및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정에서 직접 증인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증인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지만,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CCTV, 녹취, 메시지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사람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지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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