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업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여 실제 수익이 크지 않았으며, 무신고 영업이 세금 탈루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