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소속 A교수는 2018년 2월 26일 해임된 후, 2021년 6월 3일 B대학교 총장에게 자신의 해임 관련 대면조사 진술서와 녹취록, 조사위원회 보고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서(회의록 및 붙임 포함), 징계위원회 회의록,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해당 정보들이 교원 징계 및 인사관리 사항, 개인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A교수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8년 해임된 대학교수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문서를 대학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문서들이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며, 학교의 경영상 비밀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조사 및 징계 전반에 대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들(대면조사 진술서와 녹취록, 조사위원회 보고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징계요청서,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직 교수가 해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청한 핵심 징계 관련 자료들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특정 문서에 대한 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