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대전 소재 B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해임되었으며, 자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생성된 여러 문서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인 대학교는 이러한 정보가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그리고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정보 중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그 반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이미 종결되었고, 공개로 인해 대학의 인사 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해당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의 날짜 기록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는 유지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