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초임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반영 비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1구합105704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초임호봉 산정을 위해 민간 경력을 100%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을 10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C와 D에서의 근무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경력만 50%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민간 경력은 50~100% 범위 내에서 환산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50%만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