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반영 비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초임호봉 산정을 위해 민간 경력을 100%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목기사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을 10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C와 D에서의 근무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부 경력만 50%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민간 경력은 50~100% 범위 내에서 환산할 수 있으며,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50%만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력이 지적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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