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D이 해당 대학 박사과정에 지원하며 자신을 예정 지도교수로 기재하고 입학 후 원고가 지도교수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아들에게 연구실 자체 기준을 초과한 연구비를 지급하여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B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다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대학 교수가 자신의 아들이 박사과정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예정 지도교수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가 직근상급자와 아들의 지도교수 지정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 지정에 대해 명시적인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직무 관련자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교수가 아들에게 연구실 자체 기준을 초과한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립대학 교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방식의 적법성, 원고가 아들의 입학 및 지도교수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회피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징계 처분(정직 1개월)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먼저 B대학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임을 명확히 하며, B대학 총장의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고가 B대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아들의 입시 및 지도교수 지정 문제에 대해 행동강령상 요구되는 명시적이고 충분한 상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기준을 초과한 연구비를 지급하여 특혜를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B법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6조의2, 제24조는 B대학의 법적 지위와 교원의 임면 및 인사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B대학은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이며 총장은 국가기관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이므로, B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본문은 '임직원은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직무회피 의무를 부과합니다. 원고가 아들의 입학 및 지도교수 지정 문제에 대해 명시적이고 충분한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동강령 제5조는 특혜 제공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고가 아들에게 기준을 초과한 연구비를 지급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징계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징계권자가 부여된 재량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며, 본 사건에서는 입시 공정성 훼손과 특혜 제공 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전에 명시적이고 충분한 상담과 직무 회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알리고 심사에서 빠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같은 친족이 직무 관련자가 될 경우, 해당 친족의 입학, 지도교수 지정, 복무관리, 연구비 지급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명확히 협의하고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은 실체적인 공정성뿐 아니라 절차적, 외형적 공정성까지 요구하므로, 의도하지 않은 특혜 제공이라 할지라도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나 연구비 지급과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절차 위반도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더라도 법령상 또는 규정상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회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