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 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27일 오후 4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을 위해 방문한 42세의 피해자 D가 보험 가입을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오래간만인데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 왜 이러시냐'라고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책상에 엎드리게 하여 등 부분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보험 상담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간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면으로 밀치고 양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법률상 처단형이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사이가 되었고, 최종 선고형이 징역 2년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성범죄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합의했으며 과거 전력이 없는 점 등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동일한 이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성범죄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싫다', '하지마라', '멈춰라' 등 직접적인 표현이나 신체적 저항으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의 근거가 되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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