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및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31개 파일을 장기간 소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스마트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경 스마트폰 채팅 앱 '앙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16세 추정 아동·청소년에게 15만 원을 주고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은 채 통화하는 모습과 성기를 빨고 흔드는 모습 등을 약 4분 21초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USB, 노트북, 스마트폰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진 및 동영상 831개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9년 5월경 고등학생 추정 피해자와 속옷 구매를 약속한 후 동의 없이 피해자가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을 약 1분간 촬영했고, 같은 해 9월경 성매매를 약속한 23세 추정 여성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및 신체 노출 장면을 약 1시간 동안 노트북 및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2021년 1월경에는 11세 아동인 피해자 H에게 SNS 트위터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옷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유인하려다 피해자의 부친에게 붙잡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또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0+ 1대(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삼은 점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6세 추정 피해자와의 조건만남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성인에 비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룹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83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자신의 저장장치에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고등학생 추정 피해자와 성인 여성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이 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며,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1세 아동인 피해자 H에게 SNS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대가로 옷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인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형법' 상 경합범 가중 규정(제37조,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소지, 유인 등은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유도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한 번 제작되거나 유포된 디지털 성착취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