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로 바꾸려던 중,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사기범은 잔고 증명을 위해 A의 계좌에 회사 돈 2,000만 원을 입금할 것이라고 했고, A는 이 돈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A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 기회와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연 18%의 고금리 대출 5,000만 원을 갚기 위해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환대출을 3.2%까지 해주겠다. 현재 대출금 중 1,800만 원을 상환하면 금리를 인하해 주겠다. 대출잔액이 많아 통장 잔고율을 높여야 하니, 회사 돈 2,000만 원을 계좌로 넣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1,800만 원을 송금한 후, 사기범이 보낸 사람에게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검찰은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기회를 얻는 이익을 대가로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기범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회사 돈을 사기범이 인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주는 행위와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이익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범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회사 돈 2,000만 원을 넣어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아니었기에 대가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검사가 피고인이 대출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수단)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이러한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준 행위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연결시켰다고 볼 만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이 사기범에게 체크카드를 준 것은 대출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한 직접적인 대가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사기범이 말한 '회사 돈 인출'을 돕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 약속' 하에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모든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해 본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고, 임의로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지 마세요. 대출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인의 판단으로는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법률적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