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장 내에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 폭행, 사적 업무 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것에 대해, 원고가 해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임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원고가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해자에게 욕설, 폭언, 폭행 및 사적 업무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의 상당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임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