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는 피고와 생활형 숙발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미분양 호실에 대한 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 미지급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약했지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했고, 미분양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단독 진행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용역대금의 과다함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넘어서 감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