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통신회사, 피고 목욕탕 운영자 간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원고는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나, 2년 후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84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 피고의 목욕탕 천정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이 파손되어 침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를 통해 보수공사와 손해배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피고의 목욕탕 천정이 다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가 1차 사고의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는 당시 보험금을 수령하고 향후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보수공사는 원고가 아닌 제3자인 공사업체가 수행했으며, 사고 발생까지 2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