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년 피고가 운영하는 목욕탕의 통신케이블 관로 파손으로 인한 침수 사고(1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보험사를 통해 보수 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에게 보험금 5,149,612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후인 2020년, 피고의 목욕탕 천정이 무너지고 다시 침수되는 사고(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차 사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1차 사고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수공사비 6,642,000원, 휴업손해 4,200,000원,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과거 피고의 목욕탕에 침수 피해를 입혔고, 이를 보상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 또 다시 목욕탕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과거 원고가 진행한 보수 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통신선 공사로 인한 1차 목욕탕 침수 사고 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보험금 지급 및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약 2년 뒤에 발생한 2차 침수 사고에 대해 원고가 여전히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1차 사고 보수 공사의 적정성 여부와 합의서의 효력이 2차 사고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2020년 7월 15일경 피고 소유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침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1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수 공사 및 손해배상을 완료했으며, 피고가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차 사고 보수 공사를 제3자인 공사업체가 실시했고, 보수 공사 완료 후 약 2년이 경과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소극적 확인소송(채무부존재확인)에서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 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사고에 관하여 원고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채무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증명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침수나 시설물 손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