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던 원고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해당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하고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더 이상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하던 천안시 동남구 D 대지 149㎡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천안시장이 원고 토지 일부를 포함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2020년 5월 21일 인가·고시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경 이미 도로공사가 무단으로 완료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사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23일, 원고는 재개발 조합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고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개발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해당 토지를 수용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계속 중이던 2020년 12월 23일 이 사건 토지를 수용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개발 사업부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토지 수용으로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어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입니다. 이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더 이상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게 되어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적법한 자격,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