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천안시 동남구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어 피고에 의해 수용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경 법적 근거 없이 도로공사가 이루어졌고,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후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이미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시점에서 이미 이 사건 처분에 의한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으며, 이에 따라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 즉 절차상의 이유로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