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보령시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보령시장은 처음에는 조건부 적정통보를 했고, 이후 원고가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자 적합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며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최종 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보령호 수질 오염 우려, 시의 내부 방침(상수원 보호 대책),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미 적합통보를 통해 원고에게 신뢰를 주었으므로 불허가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보령시 C 공장용지에 13,218㎡ 규모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건설오니, 폐수처리오니 등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건설용 골재 등으로 재활용)을 영위하기 위해 2020년 4월 29일 피고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 19일 조건부 적정통보를, 2020년 7월 14일 최종 적합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업 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2억 2천만 원에 매수하고, 건축물 용도를 '공장'에서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0년 7월 27일 최종 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20년 7월 29일 보령호 상수원 수질 오염 우려, '수질오염방지 및 수원함양, 경관보호를 위한 대책'이라는 보령시의 내부 방침,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이전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적합통보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허가 단계에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불허가 처분 사유로 제시한 보령호 수질 오염 우려 및 시의 내부 상수원 보호 대책,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보령시장이 2020. 7. 29. 원고에게 내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업계획에 대해 이미 적정통보를 한 것은 원고에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이 통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신청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불허가 사유들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적정통보 당시 이미 존재했던 시의 내부 대책만으로는 적정통보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령호 수질 오염 우려나 주민 민원이 구체적이고 현저한 위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령시장의 폐기물처리업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고,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이 개인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 개인이 이를 신뢰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적합통보'는 원고에게 허가가 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해석되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부지 매입, 건물 용도 변경, 시설 설치 등 12억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를 했으므로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행정작용으로 인한 불이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는 재산상의 불이익이 매우 큰 반면,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보령호 수질 오염 우려 등)은 이미 사전 검토 과정에서 적합 통보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불허가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적합통보'와 같은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면, 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이 허가될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자가 그에 따른 투자나 준비를 진행했다면,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과거의 통보와 다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히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나 이미 통보 시점에 고려되었어야 할 내부 지침 등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행정기관의 적합 통보를 바탕으로 진행한 투자 내역(매매계약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경 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오염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지, 그리고 기존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충분히 고려되었던 사항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