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허가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0구합105196 판결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불허가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원고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인 행정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보령호 수질 보호를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적합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령호 수질 오염 우려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적합통보를 통해 원고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었고, 원고가 이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수질 오염 우려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