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특허권 만료 전에 해당 의약품을 출하하고 일부를 시중에 공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실제 판매가 아닌 준비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원고의 출하행위는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