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피고')으로부터 받은 기술개발사업비 환수 처분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회사는 정밀과학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며, 피고는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과 출연금 환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으나,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고, 불성실수행으로 판정되어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목표를 일부 초과 달성하고 관련 성과가 있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고 결과가 불량하다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연구개발의 성공·실패 여부와 연구수행의 성실성은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야 하며, 원고의 연구개발 결과가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최종보고서에 객관적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연구개발을 수행한 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성실 수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환수금액에 대해서도, 위탁연구기관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기술개발사업비 환수 처분과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