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하던 A 주식회사는 자체 비용으로 상수도 인입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로부터 약 19억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A 주식회사는 이미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이 부담금 부과가 위법한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천안시 조례가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직접 시행한 공사와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비용으로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에 2,586세대 아파트와 상가 35호를 신축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는 2019년 9월, 약 8억 2천 5백만 원을 들여 아파트 전용 급수관로 1.1km를 설치하는 상수도 인입 공사를 직접 완료했습니다. 공사 후인 2019년 10월, A 주식회사는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에 급수공사시행승인을 신청했고, 맑은물사업본부는 2019년 11월, A 주식회사에 수도법 및 천안시 조례를 근거로 1,935,356,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미 직접 공사를 하여 비용을 지불했으므로, 다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천안시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항이 수도법 및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도법은 즉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원인제공자에게 장래 공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수도 인입 공사를 직접 시행했더라도, 피고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및 납부 방법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없었으며, 원고가 시행한 공사비용 825,000,000원은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 1,935,356,000원은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이 두 비용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도시설 건설 비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