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 H, M과 성인 Q 등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B에게는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하고 자위행위를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유포했습니다. 미성년자 H에게는 제3자와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 및 유포했으며 미성년자 M에게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습니다. 성인 Q에게도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시설 취업 제한 등의 엄중한 처벌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러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 및 휴대전화, 클라우드 전자정보 압수 절차의 적법성 여부,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행위 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의 온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1을 몰수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성범죄 행위 특히 미성년자 대상의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원칙과 그 예외적인 경우를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 절차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청법 제7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폭행과 강압적인 행동, 동영상 촬영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B와 H의 자위행위 및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H, M의 성착취물 및 이용음란물을 'D' 메신저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구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2020년 6월 2일 개정되기 전의 법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시기에 적용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 성폭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B와 Q에 대한 비동의 촬영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제공):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B와 Q의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나 음행을 강요·매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해자 H에게 제3자와 성관계를 강요하고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 등을 고려할 때 외견상 동의처럼 보여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1조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범행 현장에 여전히 있었고, 범죄 증거가 명백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의 압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임의 제출이 인정되어 적법하게 압수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AA 클라우드에서 특정된 피해자 B 관련 외의 '별건 전자정보'가 피고인의 동의 범위를 넘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배제되었습니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은 그 증거 획득 과정에서 위법 요소가 제거되거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 성범죄 피해 시 즉각적인 대응: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방의 위협이나 두려움 때문에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더라도 상황이 안전해지는 즉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알리고 112 등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보존의 중요성: 범행 당시 상황(시간, 장소,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 등), 촬영물 유포 경로(메시지 내용, 채팅 앱 기록 등), 피해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내용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성관계 또는 성착취물 제작에 외형상 동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온전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 위계, 강요 등이 개입되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 강간 및 촬영물 범죄의 심각성: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는 강간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 배상 명령의 한계: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