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K는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린 뒤 동의 없이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물품 및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약 8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K는 생활비 또는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여 지인인 피해자 L을 불러냈습니다. K는 L에게 '핸드폰으로 할 것이 있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L의 허락 없이 N 등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M 서비스를 통해 총 14회에 걸쳐 89만 2천 6백 원 상당의 모니터나 게임 포인트 등을 구매했습니다. A는 K에게 소액결제한 물품을 현금화할 업체를 알려주었고, K는 이 업체를 통해 현금화한 약 47만 6천 원을 L 명의의 계좌를 거쳐 A의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L은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진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A는 K와 공모하여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2에 규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권한 없이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K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실행했으므로,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인증번호 확인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나 인증번호가 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한도와 이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소액결제 서비스는 미리 차단하거나 한도를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 도용이나 무단 결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통신사에 연락하여 결제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