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5월 27일 오후 2시 30분경 세종시에 위치한 'C' 식당 앞에서 14세 여학생 D(가명)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화면에 적힌 "30분 다리 만지게 해 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문구를 보여주며 성을 사려고 권유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전에도 유사한 성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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