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원 부원장인 피고인이 훈련교·강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훈련이수자 평가 등급을 조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대한민국(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1억 5백여만 원의 추가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사기죄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C학원'의 부원장으로서 대표자 D와 공동으로 학원을 경영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훈련과정의 운영 성과 평가 후 일정 등급 이상인 경우 추가 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허위 평가자료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더 높은 평가 등급을 받고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훈련교·강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허위 서류를 근거로 훈련이수자 평가 항목 중 '가점' 부분의 점수를 조작하여 A등급을 받았고 2017년 7월 21일부터 2019년 5월 10일경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05,751,742원의 추가 훈련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지원금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 평가자료 작성이 전체 추가 훈련지원금 편취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C학원의 명목상 대표자는 D였지만 실질적인 학원 운영은 부원장인 피고인 A가 전담했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지원금을 받은 자'는 피고인 A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평가 등급을 부당하게 상향시킨 행위 자체가 전체 추가 훈련지원금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허위 자료가 없었더라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추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평가 계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때는 신청 서류 및 증빙 자료를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 및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비법인 사업체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 외에 실제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제재도 따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