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산업용 여과기 등의 물품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806,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했으며, 이 중 231,806,3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회사 계좌 잔액이 매우 적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액이 회복된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명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