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사망한 남편 E으로부터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회원권의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대해 운영사가 명의개서를 거부할 경우 상속인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회원권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여 명의개서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C컨트리클럽 회원명부상 별지 목록 기재 회원권에 관하여 2002년 12월 30일 회원권 양도를 원인으로 ㈜D 명의를 원고로 개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남편 E이 2002년 12월 30일 ㈜D로부터 C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2,000만 원에 양수받았고 E의 사망으로 원고 A가 해당 회원권을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가 회원권의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회원권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