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건물의 2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하여 카페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약속한 면적보다 적은 공간을 제공하고, 1층 출입구를 막아 영업에 지장을 줬다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약속한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도 내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와 미납 월세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이나 1층 출입구의 사용, 안전시설 설치 신고 거부 등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약속한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정되어, 결국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월세를 지급해야 하며, 피고는 원고가 3층을 인도받는 대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