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 A가 임대인 B로부터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임대차 계약 해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가 계약상의 면적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안전시설 신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임대인 B는 임차인 A가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며 계약 해지와 건물 인도, 미지급 월세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가 주장하는 임대인 B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임차인 A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임차인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임대인 B에게 임차인 A로부터 3층 건물을 돌려받는 동시에 미지급 월세 등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A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월세와 해지 이후 3층 점유에 따른 월 300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임대인 B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C에 위치한 상가 건물 2층 일부와 3층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 후 피고 B가 2층 임차 공간의 면적을 '약 200㎡'로 약정했으나 실제 면적이 이에 현저히 미달하고, 1층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3층 카페 영업을 방해했으며, 2층에서 영업하기 위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신고 협조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20년 11월 25일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보증금 5,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3,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피고 B는 원고 A가 총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했고, 특히 2020년 11월 30일 이후부터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원고 A에게 3층 부동산 인도와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 1,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해지 원인이 임차인 A와 임대인 B 중 누구의 채무불이행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 A가 주장하는 임대인 B의 채무불이행, 즉 약정 면적 미달, 1층 통행 방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 신고 협조 거부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대인 B가 주장하는 임차인 A의 채무불이행, 즉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월차임 미지급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 범위 및 미지급 월차임 정산 방식, 그리고 건물 인도 시점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발생 여부와 그 금액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B의 채무불이행(면적 미달, 통행 방해, 안전시설 신고 거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월차임 면제 기간인 2020년 11월 30일 이후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2021년 5월 12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반환하되, 원고 A는 3층 부동산을 동시에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1,540,000원과 해지 이후 3층 점유에 따른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쌍방의 채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임대차 분쟁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