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A주식회사가 C에게 8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는 원심 판결에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누락이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C의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C는 A주식회사와의 대여금 계약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주식회사가 D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증빙이 없고, 대출금이 약관과 달리 차량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았으며, 무권리자인 D가 특약사항을 도용했고, 위탁계약자인 D의 중요 업무 미이행 과실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대출 약정서 결재란이 공란이었던 이유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으며, C와 D 간의 소송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요한 쟁점 조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사항이 원심 판결의 '판단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재심 청구 기간이 준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재심원고) C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C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의 재심의 소를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상 '판단 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은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미 상고심을 통해 다툴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재심의 소는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변 기간이 있는데, C는 재심 대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2018년 7월 6일 판단 누락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대상 판결이 확정된 2018년 10월 25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재심을 제기했으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C의 재심 주장이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소 기간도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