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심 사유가 없고 제소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중고차 대출계약 성립 여부,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약정서의 결재란 공란 문제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판단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상고심에서 이미 판단을 받은 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전체 사건 19
채권/채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