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B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범죄 수익으로 지급된 급여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급여 형태의 범죄 수익도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부 감경하여 징역형과 함께 몰수 및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태국 등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행위와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이 아닌 단순한 비용 지출에 불과하여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두 피고인 모두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에게 지급된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8,300만 원 추징, 특정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1,900만 원 추징, 특정 증거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급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지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형사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은 철저히 박탈하되, 개별적인 양형 요소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관련된 범죄 행위에 가담할 경우, 직접적인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나 직원이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은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 투자금 등으로 가장하더라도 그 출처가 범죄와 관련 있다면 모두 몰수 대상이 됩니다.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증거인멸 시도, 동종 또는 이종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해당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