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어떤 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의 주된 이유는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형의 결정이 법정형과 형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작은 오류를 경정하였으나, 형량에는 변화가 없어 징역 6개월을 유지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0
대전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