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비영리 법인으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C은 원고에서 전무로 근무하다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이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징계면직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C은 원고가 행한 징계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C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C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가 원고나 조합원들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행위가 원고의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실제로도 원고의 재정 상태 개선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C이 과거에 성실히 근무했고,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며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