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소속 교수 B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연구과제가 실패로 평가되자, 진흥원은 산학협력단에 3천1백만 원 상당의 출연금 환수 처분을, 교수 B에게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의결정은 원처분과 별개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수 B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사업에 참여하여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1일까지 'E'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과제 수행 후 피고는 2017년 4월 3일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과제를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원고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8년 9월 8일 '실패' 최종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년 9월 7일, A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1,566,431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을, 교수 B에게 3년(2018년 9월 21일 ~ 2021년 9월 20일)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8년 11월 6일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교수 B의 참여 제한 기간만 2018년 11월 9일부터 2021년 11월 8일까지로 변경하는 '이의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이의결정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고, 결국 이 이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의결정으로 비로소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린 '이의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대상인 이의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의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기술혁신 사업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연구개발 결과가 불량하여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출연금을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제기된 '이의신청'이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근거한 불복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청이 원처분의 사유를 다시 심사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는 절차에 불과하며, 별도의 행정심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의결정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의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의결정 과정에서 참여 제한 기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이는 이의신청 시 제재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을 원처분 시부터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 과제 수행 중 '실패' 판정 등으로 인해 출연금 환수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으며, 각 절차의 법적 성격과 대상이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보(이의결정)가 언제나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처분을 재심사하여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이의결정은 새로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내려진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최초 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 기간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처분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의결정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으나, 법원은 원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