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승인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신청했으나, 피고는 졸음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요양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특수한 근무형태로 인한 신체리듬의 부조화가 졸음운전의 원인이며, 출근 중 합리적인 경로로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졸음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출근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졸음운전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근무형태가 피곤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계속적인 졸음운전을 불가피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으며, 원고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사고 당일 정상적으로 퇴근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