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금융
피고인 A는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중국 총책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 인출책 및 자금 송금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조직은 조건만남 사기, 몸캠피싱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갈취했으며,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고, 범죄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사기, 공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의를 받고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사기'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직원들이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 가입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연결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57명의 피해자로부터 3억 1,105만 9,310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O에게는 화상채팅 중 녹화된 영상으로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명의 피해자로부터 6,131만 4,450원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20장을 보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고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불법적으로 유통한 행위가 사기죄, 공갈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 범죄에서 하위 조직원의 책임 범위와 기존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 자금 송금책 및 다른 인출책 포섭 등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 및 갈취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과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가 엄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미 확정된 다른 공갈죄 및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몸캠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직접 기망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전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전 공갈죄, 사기죄로 이미 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그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이미 선고된 형과 별도로 형을 정하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미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기 유형 인지: 보이스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 다양한 피싱 수법은 대부분 개인의 약점을 잡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연락으로 개인 정보나 금전 요구를 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요구 시 주의: 어떤 명목으로든 비정상적인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조건만남 비용, 비밀 유지 비용, 대출 수수료 등은 대표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 낯선 사람과의 온라인 소통에서 사진, 영상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영상 통화 시 옷을 벗는 등의 행위는 몸캠피싱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불법 유통 경계: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신분증 등은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위험성: 피싱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하위 조직원들이 전체 조직을 알지 못하게 하지만, 가담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낮은 수수료를 빌미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만약 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거나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돈이 송금되었다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