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물 디자인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현관문 등 제조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와 카탈로그 및 가격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금 3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9년 1월 10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2일 카탈로그 7,000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했지만 피고는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2,000,00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22,000,000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카탈로그 납품 지연과 불완전한 제작을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23,036,771원과 카탈로그 5,000부 수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전자우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납품 기한 연기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고 카탈로그 제작도 계약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업체인 원고와 현관문 제조판매 업체인 피고가 카탈로그 제작 용역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납품했지만 피고는 납품 기한 지연과 카탈로그의 불완전한 제작을 이유로 용역대금 잔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2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의 손해배상 23,036,771원과 남은 카탈로그 5,000부의 수거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카탈로그 제작 용역 계약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와 피고의 용역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명시된 '원·피고의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부득이한 경우 원·피고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동할 수 있다'는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통해 카탈로그 디자인 확정 작업이 2019년 3월 22일경까지 이루어졌고 피고의 최종 확인 후에 인쇄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9년 4월 2일경 카탈로그를 납품한 것이 이행지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카탈로그의 두께, 색상, 규격, 디자인이 기존 견본(제24호 카탈로그)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용역계약 내용 중 가격표에 관한 사항 외에는 제24호 카탈로그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하기로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용지 사양 등에 맞춰 카탈로그를 인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다른 회사에 카탈로그 제작을 다시 의뢰한 것도 원고의 불완전이행 때문이 아니라 피고의 사용상 불편에 따른 사양 수정으로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원고가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