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