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혈액암이 발병한 전 직원이 전 직장인 배터리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노동청이 일부 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회사는 경영상 비밀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일부 정보의 공개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 재결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그 외의 구체적인 생산 공정 및 화학물질 사용 정보는 기업의 영업 비밀로 보고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B 주식회사 천안 공장 근무 중 혈액암 발병으로 휴직했다가 복직한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18년 3월 1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2004년부터 2017년까지의 천안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천안지청장은 B 주식회사에 이를 통지했고, B 주식회사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안지청장은 2018년 4월 11일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천안지청장의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27일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를 포함한 일부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고, 이에 원고 A는 이 재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부분이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아니면 사업활동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8년 7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C 정보 부분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에서 한 재결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에 관한 정보의 공개 결정을 취소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작업공정별 유해요인 분포실태' 항목은 참가인의 핵심 작업 공정이나 영업 비밀로 보기 어렵고, 그 공개가 근로자 및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측정대상 공정, 부서 또는 공정, 화학물질명(상품명), 사용용도, 월 취급량 등 구체적인 생산 관련 정보는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및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과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주요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