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공주시 소유 토지에 온천 굴착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공주시장은 해당 토지로부터 1천 미터 이내에 기존 온천공이 있고, 그 온천공의 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신고 수리가 취소된 온천공은 '기존 온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온천법의 취지상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된 온천공은 '기존 온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주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8월 17일 공주시 B 토지에 온천 굴착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신고지로부터 수평거리 1천 미터 이내에 기존 온천공이 존재하며, 이 기존 온천공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2018년 8월 22일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천법에서 규정하는 '기존 온천공'의 범위에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되었으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온천 굴착 신고 반려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주시장이 2018년 8월 22일 원고에게 내린 온천굴착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온천법의 입법 목적이 온천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된 온천공은 더 이상 온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주변에서 새로운 굴착을 허가하더라도 난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온천법 제12조 제4항 제3호 가목에서 말하는 '기존 온천공'은 유효하게 개발된 온천공만을 의미하며, 신고 수리가 취소된 온천공은 원상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온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온천공에 대한 신고 수리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실제 소송에서도 기각되었으므로, 이를 반려 사유로 삼은 것 또한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주시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령의 문언, 취지, 체계에 비추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천 굴착 허가와 같이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그 '조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온천공'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온천발견신고 수리가 취소된 온천공은 원상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기존 온천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일단 통지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