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인 피고와 기술개발 협약을 맺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승강기용 도어스위치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완료했다고 보고했으나, 피고는 최종평가에서 '실패'로 판정하고 정부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기술개발 목표를 달성했으며, 성실성입증보고서 미제출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원고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 시험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자체 시험 결과만으로는 개발 목표 달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성실성입증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책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